직원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레스토랑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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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5.06 댓글0건본문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수천만원을 체납한
패밀리 레스토랑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국민연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패밀리 레스토랑 대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직원 53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7천4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같은 해 4월
자동차 대리점에서 구입한
천 100만원 상당의 리스 차량을
리스료 미납으로 인한 반환 통보를 받고도
임의로 차량을 채권자에게
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천만원을 체납한
패밀리 레스토랑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국민연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패밀리 레스토랑 대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직원 53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7천4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같은 해 4월
자동차 대리점에서 구입한
천 100만원 상당의 리스 차량을
리스료 미납으로 인한 반환 통보를 받고도
임의로 차량을 채권자에게
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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