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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고용해 원룸서 성매매한 단역배우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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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5.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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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원룸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무명배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연예인이라고 밝힌 A 씨는
2017년 개봉한 한 영화에서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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