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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 기업들 환경 법규 위반 여전...'행정당국 처분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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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5.06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이런 가운데 환경법규를 위반한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 적발돼도
그 처분이 경고나 과태료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갈 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폐렴이나 심근경색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도가 지난 한 해 동안
환경 단속에서 적발한 기업만 93곳.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9곳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었습니다.

필름 제조기업인 진천 소재의
SKC 하이테크&마케팅은
지난해 3월 허가가 나지 않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했다가
당국으로부터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자체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협약을 맺은 기업의 위반 사례도 있었습니다.

청주 오창산단 소재 더블유스코프는
지난해 8월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가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더블유스코프는 지난 2013년 8월
충북도와 발암 가능 물질인
디클로로메탄 저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대기업·중견기업의
환경법규 위반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7년 10월, LG생활건강과 LG화학
청주·오창공장 모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일지가 없다 보니
기업이 시설을 제대로 가동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기업은
SK이노베이션 증평공장과 SK하이닉스 청주 1공장,
유한킴벌리, 한국도자기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업들의 환경 위반 사항이
속속히 드러나면서,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여수산단 사업장들의 미세먼지
원인 물질 수치 조작 실태처럼
충북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이 훼손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방치했지만
처분은 경고나 과태료에 그치는 상황.

도내 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당국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절실해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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