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조금 비리 의혹 전 청주시무용협회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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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5.06 댓글0건본문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의혹을 받은 전 청주시무용협회장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모 대표는 “A 전 회장이 충북도 지정예술단인 모 무용단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A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최종 무혐의 종결 처리 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모 대표는 “A 전 회장이 충북도 지정예술단인 모 무용단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A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최종 무혐의 종결 처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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