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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 조합장, 허위사실유포·호별방문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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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5.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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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이
허위사실 유포와
호별방문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충북의 한 조합장 A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고발장에는
조합장 A씨가 지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자신의 치적을
모 언론매체에 홍보하거나
상대 후보를 흠집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씨는 이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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