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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만에 또 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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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5.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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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22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던 40대가
출소 넉 달만에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택에 침입한 뒤
집주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현금 9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996년과 2007년
같은 범행을 저질러 각각
징역 10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된 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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