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용찬 전 괴산군수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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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5.02 댓글0건본문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돕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어제(1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4월 28일
괴산의 한 농산물 판촉 행사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나 전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특정 후보를 돕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어제(1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4월 28일
괴산의 한 농산물 판촉 행사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나 전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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