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하유정 충북도의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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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5.02 댓글0건본문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항소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도 항소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22부 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하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김 전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항소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도 항소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22부 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하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김 전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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