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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개인정보 이용해 졸피뎀 복용한 간호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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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5.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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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상습 복용한 간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청주시내 병원 3곳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동료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100여 회에 걸쳐 졸피뎀
2천 900여 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병원 진료 프로그램에 접속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졸피뎀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보다
효력이 강하고 의존성이 커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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