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도의원‧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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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4.30 댓글0건본문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유정 충북도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윤성묵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과 김 전 후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하 의원에겐 벌금 100만원,
김 전 후보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쯤
보은의 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김 전 후보는
일부 군민들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김 전 후보는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박탈당하게 됩니다.
하유정 충북도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윤성묵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과 김 전 후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하 의원에겐 벌금 100만원,
김 전 후보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쯤
보은의 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김 전 후보는
일부 군민들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김 전 후보는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박탈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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