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입산객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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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4.30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입산객들의 무분별한 산림자원 채취를 막기 위해
불법채취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충북도는 이달부터
산나물과 산약초 집단생육지를 대상으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와
관광버스를 이용한 집단 채취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 감시원과 산불진화대 등과 연계해
인화물질 소지행위와
통제구역 입산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입산객들의 무분별한 산림자원 채취를 막기 위해
불법채취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충북도는 이달부터
산나물과 산약초 집단생육지를 대상으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와
관광버스를 이용한 집단 채취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 감시원과 산불진화대 등과 연계해
인화물질 소지행위와
통제구역 입산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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