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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불법선거운동' 나용찬 사건, 이차영 괴산군수 증인 출석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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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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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차영 괴산군수가 내일(1일) 오후
선거운동 제한 기간에 특정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 군수는 수사과정에서
나 전 군수와 불법선거운동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 오면서
그 증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나 전 군수 재판 등
지난해 6·13 지방선거 사범들에 대한
재판과 선고를 연현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잃은
나용찬 전 괴산군수.

선거운동 제한 기간 중
SNS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같은 기간 틍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는
나 전 군수의 재판에
이차영 괴산군수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앞서 검찰은 나 전 군수가
이 군수와 공모한 뒤 이같은 일을
벌였는지를 조사한 바 있어
이 군수의 법정 증언이
재판 결과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선고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청주지법 형사22부 윤성묵 부장판사는
사전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하 의원과 김 전 후보의 혐의를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에 허위정보를 제공해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로 법정에 선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언론인
40살 A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김 전 후보의 선거기획사 대표와
당시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임기중 충북도의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등 지난 지방선거가
금품 등으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부도 이들에 대한 죄질을
무겁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재판이
속속히 마무리 돼가는 가운데
남은 선거사범들에 대한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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