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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남매 폭행한 40대 친아버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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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4.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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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들을
폭행한 40대 친아버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진천군에 있는
이혼한 전처 B 씨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13살 딸아이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딸아이가 화장실에서 늦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는
자신을 막아섰던 8살 아들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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