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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군화 팔다가 군법위반으로 법정선 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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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4.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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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사제 군화를 팔려던 20대가
군 관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군용품 상점에서 산 사제 군화를
인터넷 중고용품 사이트에 올렸다가
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판매한 군화는
군에서 보급됐거나 군용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재질 면에서 정식 용품과 차이가 있어
군복단속법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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