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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금 가로챈 2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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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4.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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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금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B씨에게 11차례에 걸쳐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천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SNS 메신저를 통해
B씨에게 접근한 뒤
"10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은행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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