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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제천화재 참사 책임 간부 경징계...간부급 차별(?)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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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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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직위해제됐던 충북 소방간부 2명이
지난해 본부로 복직되면서
요직 인사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최근 충북도가 의결한 징계결과
당시 제천소방서장 등은 경징계에 그쳐
이번엔 간부급 차별 징계라는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지
1년 4개월여 만에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6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22일
소방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방관 6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징계 결과 1명의 소방관을
제외하곤 모두 경징계 처분.

중징계는 김종희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은 감봉 3개월,
김익수 전 119종합상황실장은
견책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간부급 인사에 대한
충북소방 조직 내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불신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징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사 단행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충북도소방본부는
이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 전 119종합상황실장 등
2명을 각각 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과
대응예방과장으로 인사 발령했습니다.

징계 요구로 직위해제됐던 두 인물이
도내 화재와 구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게된 겁니다.

특히 일선소방서 서장급인
소방정 계급에 대한 간부급 인사만 이뤄졌을 뿐,
함께 직위해제됐던 김 전 지휘팀장에 대한
조처는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충북소방 조직 내에선
간부급 차별 인사 단행이
대놓고 이뤄진 것 아니냐는 소리도 새어 나왔습니다.

이에 충북도소방본부는
"당시 인사단행과 이번 징계 모두,
종합적으로 문제를 판단해 내린 결과"라면서
"계급에 차이를 두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4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출동 소방관들에 대한 징계는 마무리됐지만
경징계에 그치고 요직을 꿰찬
간부급 인사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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