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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출동 소방관 6명 징계 의결 유족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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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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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가 소방관 6명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유가족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소방징계위원회는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에게 정직 3개월을,
전 제천소방서장에게는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제천소방서와
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에겐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전 소방종합상활실장에겐 견책,
나머지 1명은 불문 처리됐습니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과 복종 의무 위반 등입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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