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징역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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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4.26 댓글0건본문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후보와 짜고 거짓 정보를 제공한
전 언론인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 전 후보 선거기획사 대표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A씨로부터 기사를 받아
그대로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후보와 A씨, B씨는
상대 후보인 송기섭 후보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하기로 공모하고
C씨에게 거짓 정보를 줘
지난해 6월 보도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후보와 짜고 거짓 정보를 제공한
전 언론인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 전 후보 선거기획사 대표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A씨로부터 기사를 받아
그대로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후보와 A씨, B씨는
상대 후보인 송기섭 후보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하기로 공모하고
C씨에게 거짓 정보를 줘
지난해 6월 보도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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