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과다 소각' 청주 클렌코 행정소송 항소심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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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24 댓글0건본문
폐기물을 과다 소각해
청주시로부터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클렌코 옛 진주산업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
지영난 부장판사는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청주시 북이면에 소재한 클렌코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다이옥신을 허용기준 보다
5배 넘게 배출하다가
검찰과 환경부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 재판부는
"변경허가 미이행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청주시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청주시는 법령의 재해석과
추가 처분사유를 내세워
항소를 제기했으나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청주시로부터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클렌코 옛 진주산업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
지영난 부장판사는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청주시 북이면에 소재한 클렌코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다이옥신을 허용기준 보다
5배 넘게 배출하다가
검찰과 환경부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 재판부는
"변경허가 미이행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청주시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청주시는 법령의 재해석과
추가 처분사유를 내세워
항소를 제기했으나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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