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과다 소각’ 클렌코 항소심도 승소...주민·환경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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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24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쓰레기 과다 소각으로 논란을 빚은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 옛 진주산업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에
청주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청주시의 허가취소를 지지해 온
인근 주민들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시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
진주산업으로 영업을 하던 지난 2017년,
클렌코는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보다
5배를 초과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클렌코는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흡착시설에 투입해야 할 활성탄을
적게 구입해 사용하면서
1억 2천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하고,
이 과정에서 쓰레기 만 3천톤(t)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까지 취한 겁니다.
이에 청주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업체가 지난 2016년에 이어 또다시
변경허가 미이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클렌코에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소각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않았다면서
변경허가 미이행에 대한 법 조항 적용은
불합리하다며 청주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항소심 역시 결과는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다른 형사사건에서
업체의 소각시설 증설이 있었다는 점을
처분 사유로 추가했지만
당초 처분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인정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에 청주시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계와 시민단체에서도 규탄 서명이 잇따랐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법리적 해석으로만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서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시민대책위 박종순 정책팀장입니다.
패소 원인을 분석해 상고나
추가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겠다는 청주시.
청주시가 상고로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지,
과다소각이 아닌 시설 무단 증설로
행정처분을 다시 내릴지
향후 대응 방안에 주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쓰레기 과다 소각으로 논란을 빚은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 옛 진주산업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에
청주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청주시의 허가취소를 지지해 온
인근 주민들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시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
진주산업으로 영업을 하던 지난 2017년,
클렌코는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보다
5배를 초과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클렌코는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흡착시설에 투입해야 할 활성탄을
적게 구입해 사용하면서
1억 2천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하고,
이 과정에서 쓰레기 만 3천톤(t)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까지 취한 겁니다.
이에 청주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업체가 지난 2016년에 이어 또다시
변경허가 미이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클렌코에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소각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않았다면서
변경허가 미이행에 대한 법 조항 적용은
불합리하다며 청주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항소심 역시 결과는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다른 형사사건에서
업체의 소각시설 증설이 있었다는 점을
처분 사유로 추가했지만
당초 처분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인정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에 청주시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계와 시민단체에서도 규탄 서명이 잇따랐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법리적 해석으로만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서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시민대책위 박종순 정책팀장입니다.
패소 원인을 분석해 상고나
추가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겠다는 청주시.
청주시가 상고로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지,
과다소각이 아닌 시설 무단 증설로
행정처분을 다시 내릴지
향후 대응 방안에 주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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