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국회의원,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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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4.23 댓글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이
지방대학 인재 육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도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을 40%이상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방대학 인재 육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도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을 40%이상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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