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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급여 더 챙겨준 충북도 공무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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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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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기간제 근로자였던
자신의 아내에게
급여가 더 지급되도록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5급 공무원 A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충북도인사위원회는
A씨가 품위 유지의무와 성실의무 등을
모두 위반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기간제 근로자인 자신의 아내가
휴무인 날까지 근무한 것처럼 속여
80여 만원의 급여가
더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자신과 친한 공무직 직원들에게도
추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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