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홧김에 집에 불 지른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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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23 댓글0건본문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장롱에 불을 질러
천 9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누나가
세금을 제 때 내주지 않는 데다
자신의 신체가 아프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장롱에 불을 질러
천 9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누나가
세금을 제 때 내주지 않는 데다
자신의 신체가 아프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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