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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사실유포 옥천지역 조합장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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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4.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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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옥천지역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 당일인
지난 3월 13일 투표장을 돌며
‘상대 후보가 돈 봉투를 돌리는 것을
블랙박스로 촬영했지만,
상대 후보 지지자에게 강탈당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당시 A 조합장이
상대 후보를 28표 차로
어렵게 이긴 점 등을 고려해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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