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가장에 항소서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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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18 댓글0건본문
채무 문제로 신변을 비관해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부인 39살 A여인과
10살 미만의 세 딸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수년 전 진 빚이 너무 불어나 겁이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9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에서 열립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부인 39살 A여인과
10살 미만의 세 딸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수년 전 진 빚이 너무 불어나 겁이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9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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