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보복 스피커 설치한 40대 즉결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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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21 댓글0건본문
천장에 보복 스피커를 설치해
층간소음을 유발한 4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란 혐의로
45살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아파트에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를 설치해
10시간 넘게 작동시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윗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며
먼저 소음이 나
스피커를 설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게 됩니다.
층간소음을 유발한 4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란 혐의로
45살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아파트에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를 설치해
10시간 넘게 작동시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윗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며
먼저 소음이 나
스피커를 설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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