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집행유예 받은 40대, 경찰관 폭행해 징역형 선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상해로 집행유예 받은 40대, 경찰관 폭행해 징역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21 댓글0건

본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소란을 일으키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택의 현관문을
걷어차고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상해죄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