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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 광고 수거 보상금 상한액 250만원→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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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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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올해 2분기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상한액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1분기에 보상금지급 신청이 몰려
올해 예산이 조기 소진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제천시는 보상급 지금 신청 대상이
8개동 13개 직능단체로 국한된
불법 현수막의 분기별
최대 보상금액을 2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앞서 제천시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2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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