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 처리업체와 2년 소송만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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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4.18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소각시설 허가 여부를 두고
한 폐기물처리 업체와
2년여 동안 소송을 진행한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우진환경개발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 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인 측 주장에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있는지 검토한 후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우진환경개발은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기위해
지난 2016년 11월 청주시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을 냈지만
청주시는 건강과 환경에 피해 발생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이를 불허 처분했습니다.
소각시설 허가 여부를 두고
한 폐기물처리 업체와
2년여 동안 소송을 진행한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우진환경개발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 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인 측 주장에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있는지 검토한 후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우진환경개발은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기위해
지난 2016년 11월 청주시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을 냈지만
청주시는 건강과 환경에 피해 발생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이를 불허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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