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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계자에게 돈 빌린 뒤 갚지않은 청주시 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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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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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육시설 관계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논란을 빚은 청주시 공무원이
직위해제됐습니다.

최근 청주시에는
청주지역 모 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어린이 보육시설 관계자에게
천 만원의 대여를 요구해
300만원을 차용한 뒤
갚지 않았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청주시는 감찰을 통해
A씨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관계자와 돈 거래한 정황을 확인해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또 A씨와 관련한
또 다른 비위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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