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쓴다 협박해 돈 요구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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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4.17 댓글0건본문
기사를 쓸 것처럼
금융기관 직원들을 협박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기자 52살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기자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청주시의 한 금융기관을 찾아
수표 관리 문제를 보도할 것처럼
직원들을 겁 주고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같은 범행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16년 10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기관 직원들을 협박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기자 52살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기자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청주시의 한 금융기관을 찾아
수표 관리 문제를 보도할 것처럼
직원들을 겁 주고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같은 범행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16년 10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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