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석유 제조·판매' 일당 9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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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16 댓글0건본문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55살 A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옥산면의 공터에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2천 500만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짜 석유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한국석유관리원과 잠복 수사로
A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판매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55살 A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옥산면의 공터에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2천 500만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짜 석유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한국석유관리원과 잠복 수사로
A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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