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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교비 대납…손석민 서원대 총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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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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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로 쓰는 아파트 관리비 수천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석민 서원대학교 총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손 총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 2월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학교를 감사해
총장 관사 관리비 교비 회계 집행과
부적절한 기부금 업무처리 등
모두 11건을 적발했습니다.

감사 결과 손 총장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와
가스·인터넷 요금 등
모두 4천 800여 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지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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