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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심장 초음파 검사…청주 종합병원장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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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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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한 종합병원 병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모 종합병원
병원장 71살 A씨에게
벌금 천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병원 직원 56살 B씨에게도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임상병리사 대신
뇌혈류 초음파 검사와 심장 초음파 등을
진행했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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