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갑질 행위 금지' 충북교육청, 공직윤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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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15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공직자 갑질 행위 금지와
규제를 공무원 행동강령에 담는 등
공직윤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동강령에는 갑질과 같은
우월할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금지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해외 출장 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규제를 공무원 행동강령에 담는 등
공직윤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동강령에는 갑질과 같은
우월할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금지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해외 출장 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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