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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60대 출소 1년만에 또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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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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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죄로
1년 6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됐던
60대가 출소 뒤에도
온갖 비행을 반복해
1년 만에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절도 등 총 5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종합병원 앞 도로에서
횡당보도 부근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이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보다 한 달 앞선 지난해 8월엔
만취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길가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발로 차고,
이를 따지는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특수상해 등의
죄를 저질러 1년 6개월간 복역한 A씨는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인
지난해 4월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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