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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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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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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운반과 송금책으로 가담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사기단의 범죄 수익금 2천만원을
인출책으로부터 넘겨받고
이를 은행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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