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 전 부인 집 찾아가 창문 부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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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14 댓글0건본문
재결합을 거절한
전 부인의 집을 찾아가
창문 등을 수차례 부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청주시 운천동에 있는 전 부인
47살 B여인의 집에
벽돌을 던져 창문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경찰조사를 받은 뒤 또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가
창문 등을 부수고
집 안으로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전 부인이 만나주지도 않아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부인의 집을 찾아가
창문 등을 수차례 부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청주시 운천동에 있는 전 부인
47살 B여인의 집에
벽돌을 던져 창문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경찰조사를 받은 뒤 또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가
창문 등을 부수고
집 안으로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전 부인이 만나주지도 않아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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