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노인 매단채 30m 달린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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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4.14 댓글0건본문
70대 노인을 차에 매단채
30m 가량을 운전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도에 세워져 있던 77살 B 씨의
보행보조기를 들이받았고,
B씨가 수리비를 요구하며
차량의 창문을 잡고 있었지만
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0m 가량을 운전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도에 세워져 있던 77살 B 씨의
보행보조기를 들이받았고,
B씨가 수리비를 요구하며
차량의 창문을 잡고 있었지만
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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