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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가해아 미조처 격분' 어린이집 원장 골프채로 폭행한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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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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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을 폭행한
40대 학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여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원장 57살 B씨에게 폭언하고
골프채로 어깨와 배 등을
수차례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이
친구에게 떠밀려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어린이집 측에서 가해 어린이를
다른 반으로 옮기거나 퇴원시키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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