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명학원에 피소된 교육감 등 무혐의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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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11 댓글0건본문
충주 학교법인 신명학원의 감사 등과 관련해
학원 측으로부터 고소·고발된 김병우 교육감과
도교육청 직원, 도의원 등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신명학원이 김 교육감과 유수남 감사관 등
도교육청 직원, 이숙애 도의원,
신명학원 교사 등 9명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일부 교사의
교권침해 주장만을 근거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신명학원의
고소·고발 내용이 모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원 측으로부터 고소·고발된 김병우 교육감과
도교육청 직원, 도의원 등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신명학원이 김 교육감과 유수남 감사관 등
도교육청 직원, 이숙애 도의원,
신명학원 교사 등 9명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일부 교사의
교권침해 주장만을 근거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신명학원의
고소·고발 내용이 모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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