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여경 사건' 실형 선고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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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09 댓글0건본문
동료를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여경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무고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여경 38살 A씨는
어제(8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A씨는
투서 제출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상관관계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서를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여경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무고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여경 38살 A씨는
어제(8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A씨는
투서 제출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상관관계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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