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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공무원 정원 70명 확대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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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4.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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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소속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조례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재 3천235명에서 70명이 늘어난
3천30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직급별 정원 조정 등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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