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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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4.09 댓글0건본문
‘가짜뉴스’ 제작·유포 혐의…기획사대표 전직 기자 등 징역 8월 등
검찰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 뉴스’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어제(8일) 청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소병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후보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선거기획사 대표 A씨와 전직 기자 B씨에 대해 징역 10월, 또 다른 인터넷 언론 기자 C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기섭 진천군수가 업자로부터 수 천 만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인터넷 언론을 통해 보도되도록 공모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는 오는 26일 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 뉴스’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어제(8일) 청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소병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후보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선거기획사 대표 A씨와 전직 기자 B씨에 대해 징역 10월, 또 다른 인터넷 언론 기자 C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기섭 진천군수가 업자로부터 수 천 만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인터넷 언론을 통해 보도되도록 공모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는 오는 26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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