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에 욕설·폭행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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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07 댓글0건본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진천군의 한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얼굴을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응급처치 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구급대원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다친 것을 두고
함께 있던 어머니에게 화풀이하다가
구급대원들이 이를 말리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진천군의 한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얼굴을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응급처치 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구급대원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다친 것을 두고
함께 있던 어머니에게 화풀이하다가
구급대원들이 이를 말리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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