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피해자 '심장 두근거림',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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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07 댓글0건본문
비접촉 교통사고 피해자의
'심장 두근거림' 증상이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49살 B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습니다.
다행히 피해 충돌은 없었지만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근거림' 증상을 호소하면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심장 두근거림' 증상이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49살 B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습니다.
다행히 피해 충돌은 없었지만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근거림' 증상을 호소하면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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