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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업체 미공개 정보 활용 충북도청 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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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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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공무원이
비상장업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사실이 적발돼 직위해제됐습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업체의
범죄 혐의를 조사하던 검찰은
6급 도청 직원이 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이같은 사실을 충북도에 통보했고
충북도는 A씨를 바로 직위해제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아는 정보를 가지고
정당하게 투자한 것"이라며
비상장업체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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