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성 투서로 동료 죽음으로 내몬 충주 여경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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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05 댓글0건본문
동료에 대한 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자경찰관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는 38살 A여경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동료 경찰을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투서에서
동료 경찰이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고
당직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무기명 투서를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자경찰관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는 38살 A여경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동료 경찰을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투서에서
동료 경찰이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고
당직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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