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폭행한 정신지체 2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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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4.03 댓글0건본문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들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욕설을 하다 주의를 받자
벽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를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 B씨를 걷어차는 등
교도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들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욕설을 하다 주의를 받자
벽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를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 B씨를 걷어차는 등
교도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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