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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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4.02 댓글0건본문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일)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요구는 20년이 걸려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할 권리를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노동자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다"며 호소했습니다.
한편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어
서류상으로는 용역계약 형태로 일하는
개인사업자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체에 종속돼
일하는 노동자를 일컫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일)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요구는 20년이 걸려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할 권리를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노동자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다"며 호소했습니다.
한편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어
서류상으로는 용역계약 형태로 일하는
개인사업자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체에 종속돼
일하는 노동자를 일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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